휴대폰으로 전화문의하면 통화요금 14배나 나온다고?
휴대폰으로 전화문의하면 통화요금 14배나 나온다고?
휴대폰으로 공공기관에 상담전화를 걸면 일반전화에 비해 최대 14배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혀졌다.
무제한 요금제도 통화요금 부과될 수 있다고?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상담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전화요금은 음성통화 요금을 적용시키고, 통화가 유료임을 알리며 자동응답메뉴를 간소화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담전화 운용 공공기관에 권고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집전화와 같은 유선전화로 공공기관 대표번호로 통화할 경우에는 시내전화 요금제가 적용되지만, 휴대폰으로 통화시 부가/영상통화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통화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뜻한다. 보통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것은 음성통화 무제한이고 보통 300분 제한의 부가/영상통화 시간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300분을 다 사용하고 상담전화를 걸었을 경우 통화요금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뜻이 된다.
시내전화요금은 14.3원, 부가통화는 118.8원, 영상통화는 198원으로 약 14배의 추가부담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무제한 요금제를 다 사용하지 않더라도 요금제에 포함된 부가/영상통화를 모두 소진한 뒤 휴대전화로 전화를 거는 경우 많은 돈의 추가요금이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표번호 이용 유료라고 써있는 점으로 이를 국민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최소 1분의 ars를 듣고 상담이 되는 점도 지적하였다.
이번 국민권익위원회는 헌혈, 한국소비자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기술자격시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 산재 등의 기업들에게 권고메세지를 보냈다.
우리 생활에서 많이 전화로 문의하는곳들에서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전화 상담해야 할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대기시간 개선될까?
태초의 모습으로 바뀔것으로 보여집니다. 긴 ars의 입력 대기시간이 조금 더 짧고 간결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이 될것으로 보여지네요. 전화 문의를 많이하는 경우 꼭 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