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간호조무사의 성추행, 피해자 19명 추가 발견했다.
수면내시경을 받고 잠든 여성 환자들을 수십차례 만지고 불법촬영한 남성 간호조무사가 기존 피해자 12명에서 19명 추가 발견되어 총 31명의 피해자가 존재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수술실 내 CCTV, 이래도 반대한다고?
서울 서초구 한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는 24세 남자 간호조무사가 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가 12명에서 총 31명의 피해자가 있는것으로 파악됐으며 추가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간호조무사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면마취 치료를 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신체의 일부를 직접 만진 행위들이 적발되어 현재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검찰측은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의 사진만으로 피해자를 특정하기 힘들었지만, 추가 피해자들이 있는것으로 판단하고 피해자 19명을 추가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존재한다.이 남자 간호조무사는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의료기관에 재취업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 있다. 따라서 재판이 유죄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언젠든지 의료기관에 재취업할 수 있다는 소리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 제한 직종에 의료인이 포함돼있지만 간호조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있어, 성범죄자 의료인은 의료기관에 재취업할 수 없지만 이번 사례에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것이다.
법의 구멍에 쏙 빠져나가서 재취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아이러니한 것이다. 피해자가 총 31명이 존재하며, 그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도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자는 몸이 아파서 치료를 받으러 온것인데, 내가 수면마취 치료를 받고 회복하고 있을때 무방비의 상태인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것은 정말 큰 범죄행위이다.
이번 사건으로 성범죄자 간호조무사도 의료기관 재취업이 불가능하게 바뀔까?
현재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건이 커지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에 경우 큰 형벌을 내릴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성적인 충돌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것에 대해 큰 형벌을 내릴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법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를 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내용도 수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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